제141조 (여신자금의 관리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①** 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별히 정하여진 목적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급받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금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어업인에 대한 여신자금
2.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③** 삭제 <2022.12.27>
**④**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삭제 <2016.5.29>
**②** 다음 각 호의 자금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회원 또는 어업인에 대한 여신자금
2.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자금
**③** 삭제 <2022.12.27>
**④**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삭제 <2016.5.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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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d910c2 -
2025-12-3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1a6e7c -
2025-10-0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27fa0b -
2025-09-16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19d040 -
2025-04-22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397ad8 -
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9ce9123 -
2023-10-24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7f131e -
2022-12-27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858e46 -
2022-01-1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29f33a -
2020-03-24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05a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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