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 (위원회의 구성)
수산업협동조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또는 회계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제127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2.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장과 위원은 감사 또는 회계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d910c2 -
2025-12-3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1a6e7c -
2025-10-0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27fa0b -
2025-09-16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19d040 -
2025-04-22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397ad8 -
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9ce9123 -
2023-10-24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7f131e -
2022-12-27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858e46 -
2022-01-1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29f33a -
2020-03-24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05a201
현재 조문(제1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