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수산업협동조합법
기명식(記名式) 수산금융채권의 명의변경은 그 채권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 원부(原簿)에 적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 수협은행 또는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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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d910c2 -
2025-12-3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1a6e7c -
2025-10-0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27fa0b -
2025-09-16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19d040 -
2025-04-22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397ad8 -
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9ce9123 -
2023-10-24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7f131e -
2022-12-27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858e46 -
2022-01-1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29f33a -
2020-03-24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05a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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