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수산업협동조합법
**①** 법 제113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 또는 중앙회에 한정한다)가 둘 이상일 것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 또는 중앙회에 한정한다)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3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 또는 중앙회에 한정한다)가 둘 이상일 것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 또는 중앙회에 한정한다)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3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d910c2 -
2025-12-3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f1a6e7c -
2025-10-0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27fa0b -
2025-09-16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19d040 -
2025-04-22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397ad8 -
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9ce9123 -
2023-10-24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7f131e -
2022-12-27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858e46 -
2022-01-1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29f33a -
2020-03-24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305a201
현재 조문(제2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