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제명)
수산업협동조합법
**①**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지구별수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년 이상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과 그 밖의 지구별수협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 개회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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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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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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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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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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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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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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