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49조 (감사의 대표권)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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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구별수협이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구별수협을 대표한다.

**②** 지구별수협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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