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수산업협동조합법
**①** 조합,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와 특정인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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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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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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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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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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