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8조의2 (선거운동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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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8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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