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88조 (청산 잔여재산)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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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지구별수협의 청산 후 남은 재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 외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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