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개정 2010.4.12>

제90조 (결산보고서)

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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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사무가 끝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87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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