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설립등기)
수산업협동조합법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조합장이 설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지구별수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8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조합장이 설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지구별수협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8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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