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자료 제공의 요청)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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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4763 -
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55be4 -
2020-02-18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baf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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