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22조 (관리기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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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기금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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