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예금보험

제29조 (보험료 납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등에 대한 보험료를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상태, 제26조제3항에 따른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 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