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 (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변경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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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4763 -
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55be4 -
2020-02-18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baf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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