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실조합등의 관리 및 지원

제6조 (자금지원의 신청)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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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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