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자금지원의 원칙)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 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2.18>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 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되, 2회 이상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2.18>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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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4763 -
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55be4 -
2020-02-18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baf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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