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관리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연 2회의 범위에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조합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제9조 또는 약정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지원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조합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원의 해임,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제9조 또는 약정에 따른 보고서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지원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0-01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4763 -
2024-09-20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55be4 -
2020-02-18
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baf72
현재 조문(제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