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공공기관의 종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다음 조문 → 제11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