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공공기관의 종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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