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ㆍ제9호,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 제54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관리기관"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10.2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