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가지급금의 지급)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리기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 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 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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