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압류등록 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의 절차ㆍ방법과 그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의 절차ㆍ방법과 그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
2022-06-10
법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
@944e3fb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