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추진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구명ㆍ소방설비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1. 선체
2. 추진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구명ㆍ소방설비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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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정)
@944e3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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