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

제21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추진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구명ㆍ소방설비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