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7조 (청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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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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