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제9조 (변경등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제10조의 말소등록은 제외한다) 그 소유자나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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