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수상레저안전법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 이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게 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 이수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게 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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