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의 설립 등)
수상레저안전법
**①**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ㆍ개발, 홍보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2. 조종면허시험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3.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ㆍ안전검사ㆍ안전점검의 대행
4. 수상레저사업자 및 수상레저활동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 수상안전교육 및 관련 장비ㆍ교재의 개발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3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ㆍ업무ㆍ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상레저안전 및 수상레저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2. 조종면허시험관리시스템 및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3. 조종면허시험, 수상레저기구 등록ㆍ안전검사ㆍ안전점검의 대행
4. 수상레저사업자 및 수상레저활동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교육, 수상안전교육 및 관련 장비ㆍ교재의 개발
5.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가 제3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ㆍ업무ㆍ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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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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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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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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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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