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영업의 제한 등)
수상레저안전법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체가 직접 수면에 닿는 수상레저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이를 명할 수 있다.
1. 기상ㆍ수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유류ㆍ화학물질 등의 유출 또는 녹조ㆍ적조 등의 발생으로 수질이 오염된 경우
4.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발생한 경우
5.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생물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기상ㆍ수상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유류ㆍ화학물질 등의 유출 또는 녹조ㆍ적조 등의 발생으로 수질이 오염된 경우
4. 부유물질 등 장애물이 발생한 경우
5.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해생물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거나 완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구역이나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4-22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3d21646 -
2024-12-20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5719ca5 -
2023-07-25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타법개정)
@515d297 -
2022-06-10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89183e6 -
2021-01-05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df4d05f -
2020-05-26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c89abd0 -
2020-03-24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타법개정)
@6cd2419 -
2019-08-27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1bcc993 -
2018-12-31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5840156 -
2017-10-31
법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54502b1
현재 조문(제4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