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수상레저안전법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험등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나 이와 유사한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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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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