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17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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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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