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신설 2026.3.17>

제25조의11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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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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