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3 (보급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2. 실용화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수소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수소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2. 실용화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수소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수소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수소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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