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신설 2026.3.17>

제25조의19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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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소에너지와 수소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제25조의14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4. 이미 보급된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5.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6.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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