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4.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 개발 및 보급
2.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관련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ㆍ보급 및 확산
4.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수소관련 제품,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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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e36a1 -
2025-10-0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9e5b8 -
2025-05-2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28c2d -
2023-10-3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9118e -
2022-06-10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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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985a0 -
2020-02-04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d38e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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