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에 관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 국제수소산업전시회의 국내 개최
3.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협조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소산업에 관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 국제수소산업전시회의 국내 개최
3.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4.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협조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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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e36a1 -
2025-10-0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9e5b8 -
2025-05-2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28c2d -
2023-10-3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9118e -
2022-06-10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0d458 -
2021-07-08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985a0 -
2020-02-04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d38e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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