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32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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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소산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소산업과 수소사업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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