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10 (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5조의6제2항 후단에서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발전단가가 과도하지 않을 것
2.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3.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4. 전력계통 및 전력 수급의 안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5.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을 것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한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에서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1. 발전단가가 과도하지 않을 것
2.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3.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4. 전력계통 및 전력 수급의 안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5.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을 것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한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에서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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