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12.14>

제34조의12 (연도별 구매ㆍ공급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5조의6제4항에 따라 구매ㆍ공급량은 직전 연도 국내 전체 발전량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연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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