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안전관리

제39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