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안전관리

제43조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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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가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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