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안전관리

제47조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수소연료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에만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설사용자는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대상,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4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