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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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수소전문투자회사,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외국수소용품 제조자 및 수소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소전문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소전문기업등의 사무소, 사업장,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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