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벌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
2. 제52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자
3. 제52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자
4. 제52조제3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2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한 자
2. 제52조제5호를 위반하여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자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
2. 제52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자
3. 제52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자
4. 제52조제3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2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한 자
2. 제52조제5호를 위반하여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자
이전 버전 비교 7건
-
2026-03-1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e36a1 -
2025-10-0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9e5b8 -
2025-05-27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28c2d -
2023-10-31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9118e -
2022-06-10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0d458 -
2021-07-08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985a0 -
2020-02-04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d38ed6
현재 조문(제5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