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7조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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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소경제 이행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3.1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③**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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