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1 (동물성 식품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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