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1 (동물성 식품의 범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1.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식육함유가공품
3. 알함유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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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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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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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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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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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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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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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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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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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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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c27b1 -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558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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