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3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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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1.5.4>

1. 어류의 머리
2. 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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