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하 "특별위생관리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위생관리식품별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평가(이하 "수입위생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위생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업자는 제20조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위생평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입위생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생관리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영업자는 제20조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위생평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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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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