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39조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1. 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정보의 수집 및 보고
2. 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보 수집
3. 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 확인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의 임명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