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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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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