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이 법은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②**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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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631484 -
2025-03-1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bae44d9 -
2024-02-0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4239164 -
2024-01-02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d1470b -
2023-08-16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c85be8c -
2023-08-08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779ced -
2023-06-13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71466af -
2022-06-10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5c8bba2 -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타법개정)
@e8c27b1 -
2021-08-17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d558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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