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하천유역조사의 실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의 관리 및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하천유역의 특성 및 기본 현황
2. 하천유역의 이수(利水) 현황 및 치수(治水) 현황
3. 하천 환경
4. 그 밖에 하천유역의 현황 및 그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의 분석결과를 그 결과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0.5.26, 2025.10.1>
**④** 하천유역조사의 유형ㆍ주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하천유역의 특성 및 기본 현황
2. 하천유역의 이수(利水) 현황 및 치수(治水) 현황
3. 하천 환경
4. 그 밖에 하천유역의 현황 및 그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조사를 통하여 얻은 자료의 분석결과를 그 결과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0.5.26, 2025.10.1>
**④** 하천유역조사의 유형ㆍ주기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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